선고일자: 1999.05.25

민사판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인정! 🏡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 + 전입신고를 통해 갖게 되는 중요한 권리죠.

핵심 쟁점: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례의 결론: 익일 0시!

이 판례에서는 '익일'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마친 날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8월 27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다음 날인 8월 2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8월 28일 낮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미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한 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
  • 판례: '다음 날'은 익일 0시를 의미한다.
  • 결론: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권리관계에 대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고, 안전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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