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9981
선고일자:
1999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소외인이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8. 27.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익일인 1996. 8.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 후 1996. 8. 28.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상담사례
전입신고 주소 오류 시, 정정 후 재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과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주소 오류는 정정 후에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고 정정 시 확인 필수.
상담사례
전세/월세 계약 후 주택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의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행정기관에서 "수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잠시 전출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전 전입신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재전입신고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재전입 후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생긴 담보물권(예: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호수 수정이나 추가는 행정기관 처리 완료일, 즉 수정된 날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