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 호수 수정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

이사 후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가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가 있는 경우, 호수를 잘못 적거나 아예 안 적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나중에 수정했다면, 과연 세입자의 권리는 언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항력" 발생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1) 집에 이사하고 (2)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례) 처음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를 잘못 적었다가 나중에 고쳤거나, 아예 호수를 안 적었다가 나중에 추가했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핵심은 "수정된 전입신고가 처리된 날"입니다.

법원은 전입신고는 단순히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했다면, 최초 신고가 아니라 수정된 내용으로 처리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의 요청으로 수정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즉, 호수를 잘못 적었거나 아예 안 적었다가 나중에 고쳤다면, 수정된 전입신고가 처리된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처음 전입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결론: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로 호수를 잘못 적거나 누락했다면 꼭 수정해야 하고, 수정 후 처리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대항력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참고) 대법원은 전입신고의 효력은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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