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 호수 깜빡했다면?!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

이사 후 전입신고,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바쁜 이사 과정에서 실수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례: 철수는 새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서둘러 전입신고서를 작성했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호수를 쓰는 칸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철수에게 호수를 추가 기재하도록 요청했고, 철수는 바로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의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처음 제출했을 때? 아니면 수정 후 제출했을 때?

정답은 수정 후 제출하여 수리된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주민등록은 단순한 거주 관계 파악이나 인구 동태 확인을 넘어 다양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행정청의 수리 전에 내용을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이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철수의 경우처럼 호수 누락으로 전입신고서를 수정했다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주민센터에서 처리된 시점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대항력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전입신고 시 호수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시점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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