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원의 실수,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 전입신고 호수 누락 사례!

전세살이, 로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1년 5월 4일, 갑 씨는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서에 '302호'가 누락되고 지번만 기록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갑 씨는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가 누락되었다면,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수리한 시점에 세입자가 신고한 대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 씨의 경우, 최초 전입신고일인 2011년 5월 4일에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갑 씨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 과정에서 갑 씨에게 보증금이 제대로 배당되지 않았다면, 잘못 배당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입신고 시 호수 누락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입자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했다면,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되었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처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사례는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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