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왜 부착명령을 청구하는지,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서에 법 조항을 잘못 적거나 아예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검사가 성폭력 범죄로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에 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을 누락하고, 성폭력 처벌 관련 조항만 적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누락된 법 조항을 알아서 적용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서에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잘못 적거나 빼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명령 청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알아서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 2013전도1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비록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청구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1심과 2심에서 법 조항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누락된 법 조항을 보완하여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에 법 조항을 잘못 적거나 누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법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청구 이유는 기존 범죄사실에 재범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한 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없었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기각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2회 이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