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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자 못 받았다고 보정명령 못 본 건 아니죠! 📱❌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전달하는 블로그,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중요한 송달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보정명령 불응으로 항소가 각하된 사례를 통해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등록했고, 그동안 모든 소송 관련 정보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받아왔습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내용이 미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보정명령이 이메일로는 전송되었지만,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A씨는 보정기간을 놓쳤고, 법원은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문자메시지 미수신이 보정명령 불응 사유가 될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등록한 경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모두로 등재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둘 다 통지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자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13. 6. 27. 개정),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에 통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A씨의 경우 이메일로 보정명령 등재사실이 통지된 시점에 이미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 각하 명령은 위법합니다.

A씨 사건에서 법원은 2013년 개정된 전자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자메시지 미수신을 이유로 보정명령 송달 간주 시점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항소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전자소송에서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중 하나만 수신해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자주 확인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법대로 합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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