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민사판례

전자소송에서 이메일과 문자, 둘 다 받아야 송달 확정!

전자소송을 이용하면서 "나는 이메일 확인 잘 하니까 문자는 안 보내줘도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법원은 이메일 그리고 문자메시지, 둘 다 보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소송에서는 서류 제출이나 판결문 전달 같은 중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이를 '전자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전자 송달을 할 때, 시스템에 문서를 올리고 (등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알려줍니다 (통지). 당사자가 이 문서를 확인하면 송달 완료!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등재 사실 통지'는 어떻게 할까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고,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만 둘 중 하나만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둘 다 등록했다면,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반드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둘 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보낸 날로부터 1주일 안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등록했음에도 법원이 보정명령 등재 사실을 이메일로만 알리고 문자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메일 발송 후 1주일이 지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항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둘 다 보내야 하는데, 문자메시지가 누락되었으므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소송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송달료 문제 등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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