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형사판례

뇌물 사건에서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립 여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불려 나가 자신들은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함께 재판받던 사람이 재판 절차에서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는 서로에게 죄를 짓는 대향범(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 증언을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이 사건처럼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재판 절차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9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2.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3.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거부특권)가 있음에도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52조(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적격) 누구든지 형사소송에 대한 증인의 자격이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떤 사람은 그 사유가 존재하는 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49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의 방법) 증인은 선서한 후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증언거부의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60조(자기부죄거부특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②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증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거부권 고지는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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