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에서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립 여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불려 나가 자신들은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함께 재판받던 사람이 재판 절차에서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는 서로에게 죄를 짓는 대향범(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 증언을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 사건처럼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재판 절차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9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거부특권)가 있음에도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52조(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적격) 누구든지 형사소송에 대한 증인의 자격이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떤 사람은 그 사유가 존재하는 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49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의 방법) 증인은 선서한 후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증언거부의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60조(자기부죄거부특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②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증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거부권 고지는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