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민사판례

전차포 사격장 소음 피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군부대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훈련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소음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은 전차포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전차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가축들의 생산성 저하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상고기간: 대법원은 피고(국가)의 상고가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기간 준수 여부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42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는 상고장을 기간 내에 원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대법원 1992. 4. 15.자 92마146 결정 참조)

  2. 소음 피해 수인한도: 법원은 영조물(이 사건에서는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영조물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상태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을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권리의 성질,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지역환경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3. 소음 측정 기준: 법원은 사격 시 1시간 등가소음도 69dB 이상, 최고소음도 100dB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차포 사격 소음은 날카롭고 충격적이며, 비록 지속시간은 짧더라도 하루 평균 70여 회 반복되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가축 피해 배상: 법원은 가축 피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가능하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군사훈련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배상받아야 하며, 위자료로 재산상 손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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