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7다49817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공1981, 1428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 8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다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0. 9. 선고 97나46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법용 토지, 건물 등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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