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10

세무판례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증여세, 이중과세는 안돼요!

오늘은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아버지가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명의만 빌려준 전환사채(명의신탁 전환사채)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
  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명의신탁 전환사채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상법 제479조) 전환사채는 명의를 바꿀 때 등기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환 전후로 경제적 가치에 큰 변동이 없고, 이미 전환사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주식에 대해 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중과세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상법 제47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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