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4

세무판례

전환사채 현물출자와 법인세 환급, 실질과세 원칙은 어디까지?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둘러싼 세금 환급 분쟁,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B 회사(외국 회사)에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붙은 채권입니다. B 회사는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 A 회사와 현물출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B 회사가 가진 전환사채를 A 회사 주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죠. A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포함해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세무서가 환급된 세금을 다시 부과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받았으므로 발생한 차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가, 즉 전환사채의 현물출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전환권 행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와 B 회사는 특수관계가 아니었고, 엔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조기 현물출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물출자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 거래의 실질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실질과세 원칙: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전환사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 현물출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 전환사채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금: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손금에 산입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41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참조), 제4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 제5호 참조), 제76조 제5항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이번 판결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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