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민사판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전환사채는, 채권의 형태를 띠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 적용 가능

전환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유사하게 회사의 자본 구조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법 제516조에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제424조), 불공정 가액 주식 인수 책임(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 발행에 준용하는 것처럼,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또한 전환사채 발행에 유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즉, 전환사채 발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신주발행 효력 발생 후에는 무효 소송만 가능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다만, 신주발행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음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는 없는데 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의 6개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4.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행사 기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위법 또는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516조 제1항, 제424조). 이 권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전환사채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5. 전환사채 인수에는 상계 금지 규정 적용되지 않음

상법 제334조는 주주의 납입 의무와 관련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이고, 전환권 행사 시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전환사채 인수에는 상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결의 부존재

실제 소집 및 회의 절차 없이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은 결의 부존재로 봅니다. 이러한 하자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이처럼 전환사채 발행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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