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채무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법인세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출자전환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을 주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돈 대신 주식을 주는 것이죠. 채권자는 주주가 되고, 회사는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시가와 액면가액 사이의 차액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채무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높고 '발행가액'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차액에 대해서도 세금(법인세)을 부과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세법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법률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힌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은 그러한 근거 없이 세금 부과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1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상법 제459조 제1항)
반대 의견: 오히려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다
한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차액은 사실상 채무 면제와 같으므로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취지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은 부과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 출자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 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을 때, 변제된 빚의 액수는 주식의 발행가액까지만 인정되며, 이를 넘는 시가 차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나 보증인은 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변제된 금액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받았는데, 그 제3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담보로 잡은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었다면, 그 주식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 **주식 발행일(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투자자가 현물출자한 경우, 회사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모기업에 대여한 경우, 설령 모기업이 자금 사용의 주체이고 사채 발행을 주도했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채를 발행한 자회사가 실질적인 채무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빚을 갚는 대신 회사 주식으로 바꾸고(출자전환) 그 주식을 바로 없애버리는(무상소각) 경우, 원래 빚은 회수 불가능한 돈(대손금)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