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내분께서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 후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신 사례인데요,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입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사업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휴게시간 중의 행동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점심 식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비슷한 사례로, 회사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 후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즉, 회사 사정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사장님 허락 하에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다쳤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안에서 짧은 휴게시간에 간식을 사러 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해당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내에서 휴게시간에 회사 트럭에 치인 사고라도, 회사 구내매점 이용 등 합리적인 행위 중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업무 관련 생리적, 합리적인 행위(예: 매점 이용) 중 사고를 당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