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4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될까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만약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재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작은 전기부품 임가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외부 식당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해서 각자 알아서 점심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망인의 집은 회사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평소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에 집에서 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는 점, 회사가 망인에게 집에서 점심을 먹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출근 중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망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사업주의 허락 하에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를 했고, 회사와 집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는 점,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직원들이 각자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점심 식사 및 회사 복귀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망인이 집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인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이 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라도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은 특히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점심시간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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