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산재 처리가 될까요?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더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사고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 무조건 산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휴게시간 중 사고는 무조건 산재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가?" 입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쉬는 시간이라도 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밖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처럼 사업장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넘어졌다거나,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다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물론,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상담사례
회사 내에서 휴게시간에 회사 트럭에 치인 사고라도, 회사 구내매점 이용 등 합리적인 행위 중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회사 안에서 짧은 휴게시간에 간식을 사러 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해당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러 가다 사고 발생 시, 생리적/필수적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