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10분간의 휴게시간에 회사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회사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이 이에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면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0분간의 짧은 휴게시간에 회사 구내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으러 가던 행위는 근로자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사고 장소 역시 회사 시설 내였으므로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에 대해 유족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의 확정력은 단지 해당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이처럼 휴게시간 중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러 가다 사고 발생 시, 생리적/필수적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회사 내에서 휴게시간에 회사 트럭에 치인 사고라도, 회사 구내매점 이용 등 합리적인 행위 중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사장님 허락 하에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다쳤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업무 관련 생리적, 합리적인 행위(예: 매점 이용) 중 사고를 당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