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가 없었고 사무실이 고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시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까지 고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업무시간 중 출입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집 안에 손을 넣어 쪽지를 붙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면 성립하며, 행위자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