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거침입죄까지 더해질 수 있을까요? 특히 그 건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요? 오늘은 공동 관리 건물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직원들을 파견 근무시키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회사 출입용 스마트키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밤,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이용해 회사에 들어가 피해 회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이에 절도죄는 물론,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자신도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침입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태양과 공동 관리 관계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키를 이용한 출입이라는 점도 침입의 외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법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판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사무실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하며, 아파트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가에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집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출입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목적과 다르게 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침입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 insufficient하고, 사실상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업무시간 중 출입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