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판례의 피고인은 여러 건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 사실상의 주거 평온 침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집주인의 법적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출입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비록 평소에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이라도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출입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
만약 출입문이 아닌 다른 경로로 들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담을 넘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행위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내 집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설령 아는 사이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주거침입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 변경.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집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면, 이는 새로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사무실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