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형사판례

카페 안으로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일까요?

옆집 카페와 시끄러운 소음 문제로 다투던 사람이 카페 안으로 손을 넣어 항의하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이런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지,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무엇을 보호하는 걸까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침입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즉, 거주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

이번 판례의 핵심은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을 뻗어 쪽지를 붙이는 행위처럼 신체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행위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입의 정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침입의 고의,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고의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침입'이란 무엇일까요?

주거침입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침입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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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신체일부 침입#평온침해#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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