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성과급, 부당이득일까?

회사 임원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는데, 회사가 감사의 표시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이 성과급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성과급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A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고, 회사와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 "이사의 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이나 상여금뿐 아니라,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거나 성과 달성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B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대주주의 의사결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령 주주총회를 열었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볼 수 없습니다.
  • 보수한도액과의 관계: 지급된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의 지급 역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과 법률에 따라 임원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임원 역시 자신의 권리 행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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