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이사의 사임, 마음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의 사임과 사임 의사 철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의 사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임 의사를 밝힌 이사가 마음을 바꿔 철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과 유사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회사)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하지만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사임 절차나 사임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임 의사가 회사 대표에게 도달했더라도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임 의사 철회, 가능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사는 사임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살펴본 사례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 정관에 "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사회의 의결 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의결 전이었기 때문에 사임 의사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사 임면 관련 규정)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 해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이사 사임 관련 정관 규정 준수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의 사임과 사임 의사 철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 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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