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민사판례

정년 후 재고용, 기대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연장과 재고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형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회사가 정년을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9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그렇다면 재고용은?

재고용 역시 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재고용 기대권이란, 회사의 관행이나 정책 등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시적인 규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암묵적인 관행: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때 법원은 재고용 실시 경위와 기간, 재고용률, 재고용 거절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A)가 다른 회사(B)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후 B 회사의 경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직원 C는 B 회사에서 A 회사로 옮겨 경비 업무를 계속하다가 징계면직되었는데, 이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A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여 60세까지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재고용되었을 것이라며 60세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관련 규정은 없었지만, A 회사가 B 회사에서 전직한 직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고, 정년퇴직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C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정년 연장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 재고용 역시 회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입니다.
  • 재고용 기대권은 명시적인 규정이나 암묵적인 관행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정년 후 재고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과 관행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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