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연장과 재고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의 정년을 늘리는 것이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형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회사가 정년을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9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그렇다면 재고용은?
재고용 역시 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재고용 기대권이란, 회사의 관행이나 정책 등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A)가 다른 회사(B)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후 B 회사의 경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직원 C는 B 회사에서 A 회사로 옮겨 경비 업무를 계속하다가 징계면직되었는데, 이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A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여 60세까지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재고용되었을 것이라며 60세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관련 규정은 없었지만, A 회사가 B 회사에서 전직한 직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고, 정년퇴직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C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정년 후 재고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과 관행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거나,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은 회사의 관행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담사례
정년 후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업무능력, 나이 대비 업무 적합성, 회사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나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법적으로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 보장되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가 있으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