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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난 후 계약직, 갱신될까요? 궁금증 해결!

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년 후 계약직으로 다시 회사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계약이 갱신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정년을 넘긴 상황이라면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후 계약직도 갱신 기대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년 이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갱신 기대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을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22893 판결 등).

  • 직무의 성격과 근로자의 능력: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근로자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 증대: 나이로 인해 업무 능률이 떨어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경우,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실태: 회사에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지, 다른 고령 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계약 갱신의 사례: 본인의 과거 계약 갱신 여부와 횟수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 번 갱신되었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물론 정년 후 계약직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다만, 정년 이후 계약직의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정년 후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 갱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단, 각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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