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년 후 계약직으로 다시 회사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계약이 갱신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정년을 넘긴 상황이라면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후 계약직도 갱신 기대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년 이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갱신 기대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을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22893 판결 등).
기간제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물론 정년 후 계약직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다만, 정년 이후 계약직의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정년 후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 갱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단, 각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거나,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은 회사의 관행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을 막을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가지며, 이 권리가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무효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