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3

일반행정판례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할 수 있을까?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프장에서 코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은 정년(만 55세)이 지난 후 회사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원고들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직무의 성격과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정도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근무태도나 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정년 이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령자의 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고용)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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