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프장에서 코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은 정년(만 55세)이 지난 후 회사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원고들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근무태도나 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정년 이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정년 후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업무능력, 나이 대비 업무 적합성, 회사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나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넘어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거나,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용 및 갱신 기대권은 회사의 관행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