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 근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체협약에 "본인 요청 시 1년 촉탁근무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에 1년 촉탁근무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분명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회사는 이 조항이 회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협약서와 같은 문서는 그 내용을 뒤집을 명확한 반증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단체협약 조항은 문구만 봐서는 재량인지 의무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단체협약이 만들어진 경위, 당시 상황, 노사 간 합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니, 노조는 처음에 2년 연장을 요구했고, 회사는 1년 촉탁근무를 제안하며 "형식은 55세 정년, 실질적으로는 57세까지 근무"라는 취지로 노조를 설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 끝에 결국 다음 단체협약에서는 정년 자체가 57세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회사의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촉탁근무를 요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그동안의 관행만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제정 경위와 노사 합의 과정까지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행정판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촉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 기간제 계약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3년 임기로 계약한 한국수자원공사 촉탁직원은 임기 만료 후 당연히 퇴직하며, 회사는 재임용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지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해석할 때는 문구 그대로의 의미를 존중해야 하며,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년퇴직일과 퇴직금 계산에 있어 회사가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조와 정년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