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년 연장, 단체협약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정년 연장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단체협약만으로는 정년 연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은 2008년, 공단 측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내용이 기존 인사규정과 달라서, 공단은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단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단체협약만으로는 정년 연장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7조, 제40조, 제51조)
  • 정년 연장은 인사규정 변경, 예산 지출, 신규 고용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개정은 효력이 없고, 이와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체결뿐 아니라 이사회 의결, 나아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판결은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조, 제40조, 제5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3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공기관 정년 연장, 단체협약만으로는 안 돼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의 정년 연장 부분은 효력이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정년 연장#단체협약#무효

일반행정판례

노조와 합의한 정년 단축, 무효일 수 있다?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조와 합의하여 정년을 단축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년 단축#합의 무효#정리해고#차별적 퇴직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줄일 수 있을까? -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회사가 정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정년#취업규칙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사회통념상 합리성

형사판례

정년 연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핵심은 전체적인 변화!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정년 연장#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퇴직일 계산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바꿀 수 있을까? 노동조합 동의와 당연퇴직에 대한 이야기

회사가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노조 미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정년퇴직#연령단축#노동조합 동의#취업규칙 변경

민사판례

정년퇴직 후 촉탁근무, 회사 마음대로 안 돼요!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대법원 판결.

#정년퇴직#촉탁근무#단체협약#회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