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058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제48조 제3호, 형법 제4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8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부터 (당 이름 생략)당 기간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후 기간당원 모집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 8이 피고인 1로 하여금 기간당원 모집과정에서 피고인 8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 8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 2, 3, 4, 5, 6, 7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호에서 ‘ 제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115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 제1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위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피고인 8이 (당 이름 생략)당의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비 미납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당비 미납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뿐, 위 피고인들이 당비 미납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 이름 생략)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8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 (이름 생략)회’는 피고인 8의 시장 재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고, ‘ (이름 생략)회’의 1차 모임에는 그 참여 대상자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7명만이 모였을 뿐이고 그 모임에서 피고인 8의 참석을 희망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으며 회의 명칭의 결정이나 임원의 정식 선출 등 모임의 구체적 설립을 위한 절차는 2차 모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임에 피고인 8이 참여하였고, 그 후의 모임에도 피고인 8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자신의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이름 생략)회’를 설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름 생략)회가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름 생략)회의 설립시기, (이름 생략)회의 설립에 관한 피고인 8, 1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조직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정당의 당비 납부 규정을 어기고 특별당비를 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기부행위라고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정당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정당 지구당의 상임고문이 지구당 위원장에게 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당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되어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을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 기부 시 정당을 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