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당들에게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만약 정당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이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4.자 2008라143 결정)
이번 판결에서 핵심은 정당보조금의 '목적'입니다. 정당보조금은 단순히 정당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지원금입니다. 정치자금법(제28조 제1항)은 정당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지, 정당의 일반적인 채무를 갚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마치 국가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대법원은 이러한 정당보조금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곳에 쓰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을 정당보조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이전 판례(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당보조금의 공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당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추심의 신청)와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정부/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주는 유류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고, 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권리 역시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주는 유가보조금은 버스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서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압류 대상인지 헷갈릴 만한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