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과 관련된 압류 문제, 그리고 학교의 교비를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 보조금, 압류할 수 있을까? (압류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이 보조금은 특정 목적(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다른 곳에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양도가 금지된 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자체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2. 보조금이 학교 계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보조금이 학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교 계좌에 있는 돈은 더 이상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학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이 됩니다. 즉, 돈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압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압류 당시에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0조) 따라서 보조금이 학교 계좌에 들어가면, 그 돈은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3. 보조금이 압류된 학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비록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 법원은 학교와 채권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4. 교비회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의 돈(교비회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학교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일 뿐,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교비도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9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이번 판례는 학교 보조금, 예금채권, 그리고 교비회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보조금이 학교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교비도 학교법인의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이 들어있는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어, 개정 전에 압류명령이 나왔더라도 그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들이 내는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외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학교 명의의 재산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