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마1440
선고일자:
200901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공2008상, 777)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제3채무자,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8. 9. 4.자 2008라1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대상 채권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보조금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정부/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주는 유류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고, 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권리 역시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주는 유가보조금은 버스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서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압류 대상인지 헷갈릴 만한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