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민사판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압류될 수 있을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이 돈은 과연 압류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불가입니다.

사건의 발단

누군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승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승지원금의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국가와 특정 개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돈은 마치 '용도가 정해진 상품권'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품권은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승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보조금이나 국가 지원금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3항: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공2008상, 777)
  •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공2009상, 204)

핵심 정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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