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이 돈은 과연 압류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불가입니다.
사건의 발단
누군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승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승지원금의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국가와 특정 개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돈은 마치 '용도가 정해진 상품권'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품권은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승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보조금이나 국가 지원금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낙찰 후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