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발표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자의 명예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야당이었던 △△△△△△당은 '소외 1'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당 대책단의 공동단장이었던 '피고'는 검찰이 특정 증거를 누락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명예훼손으로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특히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의의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특히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발언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정당 대변인이 정치적 논평을 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였던 A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 토론에서 후보자의 의혹 제기나 다소 과장된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은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용인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사는 범죄와 관련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는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