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3

형사판례

선거토론, 후보자의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TV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렇다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토론에서 후보자 발언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 검증 vs. 허위사실 공표, 그 경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죠. 대법원은 후보자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령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선거토론, 뜨거운 공방 속 표현의 한계

물론 후보자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후보자는 토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해야 하며, 선거인이 후보자의 자질과 견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의 특성상, 모든 발언이 완벽하게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흥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대법원은 이러한 토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표현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곧바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정리하자면,

선거토론에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지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토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단순한 부정확성이나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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