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1414
선고일자:
1995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적격 나. 상표(특허)법상 심판청구서의 요지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당사자표시의 보정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회사정리법 제96조 ,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상표법 제86조 , 특허법 제187조 , 상표법 제77조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80 판결, 1985.5.28. 선고 84다카2285 판결 / 나.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4 판결,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1986.9.23. 선고 85누953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외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 자 91항당220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진양으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심결을 취소하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진양은 1983.2.18.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3.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 명의의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임이 엿보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화태진에 대한 위임은 모두 그 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초심심결의 피심판청구인의 표시에도 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소를 적고 그 다음 관리인의 표시를 하고 있어 주식회사 진양이 정리회사인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더구나 원심심결 이유에서 을 제7호증이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판결사본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심으로서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특허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정리회사)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관리인만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또한, 소송 서류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수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허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 상대 소송 시, 회사 대표가 아닌 모든 공동관리인을 당사자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피고들은 공동하여..."와 같이 공동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