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건번호:

99다66373

선고일자:

2000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2]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사안에서,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 구 수출보험법(1978. 12. 5. 법률 제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명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3. 선고 99나36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경위는 위 대행업무에 대한 그들 사이의 양도·양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수출보험법(1976. 12. 31. 법률 제29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법의 개정내용은 위 업무대행기관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일 뿐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와 같은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재보험공사가 법의 개정에 따라 위 대행업무를 종료하면서 법의 개정내용과는 관련없이 전문인력이 필요한 위 대행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대한재보험공사 수출보험부 재직직원들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방편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 21명 전원을 해임하였고, 그 다음날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들 직원 전원을 신규채용하여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수출보험사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종전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 대한재보험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수출보험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집기와 비품을 양도한 사실, 수출보험사업 대행기관을 변경하려는 법 개정절차가 정부에 의하여 진행되자 위 대행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1976. 11. 27.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양측 직원들로 이루어진 실무자협의회가 개최되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요인원 채용문제, 대한재보험공사의 수출보험부 직원발령에 대비한 문제를 협의한 사실, 1976. 12. 22.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대한재보험공사 사장에게 대행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는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의 송부를 요청하여 그 다음날 이를 송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서는 법의 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가 이관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행업무에 종사하여 온 인적, 물적 조직을 이관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 21명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해임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규채용되는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위 직원 21명의 근로관계는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인적, 물적 조직을 양수하는 경영주체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라는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한재보험공사에서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한국수출입은행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법의 부칙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의 부칙에 대한재보험공사의 수출보험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었다거나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부에 근무하던 원고 등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기구도표, 직제분장규정을 송부받은 후 수출보험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전원 신규채용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급 부여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부의 특정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조치라고 보여지고, 또한 수출보험사업에 관련된 수출보험기금 등 자산과 관련서류 일체 및 집기 일체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원래 국가 소유물에 관한 관리대행업무의 이관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보여지며, 두 단체의 1976. 11. 27.자 실무자협의회에서 수출보험부 직원들의 채용에 관한 사항이 협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두 단체의 대표자 사이의 협의도 아닌데다가 그 내용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시 대한재보험공사 수출보험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심이 내세운 위 사실들은 어느 것이나 원고의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 수출보험부에 근무하던 직원 21명이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퇴직하면서 이의 없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았고,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업무인수인계서 어디에도 원고 등 직원 21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원본이나 대한재보험공사의 인사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인사관련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서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하여 온 인적·물적 조직을 이전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원고와 대한재보험공사와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관계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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