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행정소송 대상일까?

정부가 투자한 기관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보낸 경우, 이 지침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등은 경제기획원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지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 행위나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즉 행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정부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행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지침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의 권리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침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지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대법원 1993.4.12. 자 93두2 결정).

요약하자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단순한 감독행위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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