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한 기관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보낸 경우, 이 지침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등은 경제기획원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지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 행위나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즉 행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정부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행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지침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의 권리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침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지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대법원 1993.4.12. 자 93두2 결정).
요약하자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단순한 감독행위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가 투자기관에 예산 관련 지침을 보내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지사가 광산 채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법적 권한 없이 내린 것이라 무효라는 판결. 단, 형식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행정소송 대상은 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대입 기본계획 중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수도사업자가 수도를 연결해주는 공사(급수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비를 내라고 하는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