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6

일반행정판례

수도공사비 납부 통지, 행정소송 대상 될까?

수도 설치하려면 먼저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 수도사업자가 공사비를 알려주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비 납부 통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도공사비 납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한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도공사비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일까요?

대법원은 수도공사비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공사비 납부를 통지하는 것은, "공사비를 내면 급수공사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고, 단지 공사 신청이 취소될 뿐입니다. 즉, 납부 통지 자체가 신청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수도요금 등은 '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급수공사비는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수공사비에 대해 강제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
  •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1993.4.12.자 93두2 결정

결론적으로 수도공사비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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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전기공급#용도변경#구청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