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9163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93.4.12. 자 93두2 결정(공1993,1312)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35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정부가 투자기관에 예산 관련 지침을 보내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지사가 광산 채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법적 권한 없이 내린 것이라 무효라는 판결. 단, 형식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행정소송 대상은 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대입 기본계획 중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수도사업자가 수도를 연결해주는 공사(급수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비를 내라고 하는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