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이 여러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설에 따라 숙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통원하며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시설을 찾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1.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
정신재활시설은 크게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등으로 나뉘어요. 이 안에서도 공동생활가정, 주거시설 등 더 세분화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시설의 특징과 제공 서비스는 이 블로그의 <정신질환자의 이해-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2.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망상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
3.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
4. 국가 지원 시설은 누가 우선 입소할 수 있을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정신질환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다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세요.
5.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야 할까?
시설 입소 또는 이용 후, 다음 해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건강 상태와 시설 이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나목)
6.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다목)
하지만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가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 이상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다목)
힘든 시간 속에서도 회복을 향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정신재활시설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증상 및 상황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 재활훈련, 중독자재활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 사회/직업 재활 활동, 건강/영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유형별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에서 숙식, 상담·치료, 자립·자활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쉼터, 피해 아동 쉼터, 생산품 판매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시설 이용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