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4

형사판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모, 그리고 회계 관련 범죄

2004년 12월 10일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회계 조작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1.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공모란, 간단히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실제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가담했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다른 관련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의사가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2. 정치자금법 위반은 언제 성립할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기수 시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단계, 즉 담당자가 최종 책임자에게 전달 또는 보고한 시점을 기수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3.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 관련 범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정치자금 수수(구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 회계장부 허위기재(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허위 회계보고(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는 보호하는 법익, 행위 주체, 행위 태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들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4. 회계 관련 규정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까요?

피고인은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보고를 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계장부의 허위기재나 허위보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공모의 성립 요건, 기수 시기, 회계 관련 범죄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부죄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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