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매달 똑같은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경우, 이게 과연 합법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지급했으니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특히 해외 현장의 특수성상 매일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즉, 단순히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보수 체계, 해외 근무의 특수성, 예상되는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 지급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달 기본급의 20%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례
야근수당 등을 고정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실제 발생할 수당보다 적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 후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약속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진 금액이 일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병원 방사선사 당직 근무 시, 단순 대기가 아닌 실제 환자 촬영 등 본래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 강도에 따라 당직 근무 전체 또는 실제 업무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당직비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업무 기록을 통해 병원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