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형사판례

급여 제때 안 주면 불법! 밀린 급여, 노동자의 권리 찾기

직장인에게 급여는 생활의 원동력이죠. 그런데 급여날이 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약속한 급여날에 급여 전부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 10. 23. 선고 2014도6724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시간외수당과 상여금은 정기 급여가 아니니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제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임금이든 약속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회사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종류와 관계없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참고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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