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야근수당, '퉁쳐서' 주는 거, 괜찮을까요?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야근수당! 꼬박꼬박 계산해서 받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매달 얼마씩 퉁쳐서 줄게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근, 휴일, 심야 근무를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매번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런 수당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퉁치는" 방식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즉,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퉁쳐서 주는" 야근수당이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했는가?: 단순히 편의를 위해 뭉뚱그린 것이 아니라, 직종 특성이나 근무 형태 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우라도, 향후 실제 근무 시간이 늘어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가?: 회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퉁쳐서 주는"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실제 근무 시간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약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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