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야근수당! 꼬박꼬박 계산해서 받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매달 얼마씩 퉁쳐서 줄게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근, 휴일, 심야 근무를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매번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런 수당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퉁치는" 방식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즉,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퉁쳐서 주는" 야근수당이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퉁쳐서 주는"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실제 근무 시간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약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면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야근수당을 회사와 약속했다면, 회사는 약속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일근직이 감단직 대체숙직 시 특근수당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며, 회사 사규에 따라 대체휴무 사용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퉁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하며, 실제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2주에 한 번 30분 연장근무는 법적으로 수당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이 적고, 연봉제라는 용어만으로는 임금체계(포괄/통상)를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확인 필요.
민사판례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번 연장근로 시마다 새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