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乙을 포함한 삼성SDI 월급제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기본급의 20%를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 법정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그리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삼성SDI가 과거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던 점, 고정시간외수당의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회사 내부 규정에 '월 소정근로시간 외 통상적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 1의 경우에는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56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연월차휴가수당에는 휴일근로수당처럼 할증이 붙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임금 계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휴일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월차휴가수당에는 시간외 근로 가산임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