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01

형사판례

제3자를 통해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 성립할까?

세무조사로 망하게 하겠다는 말, 단순한 협박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를 통해 협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망하게 하겠다고 피해자의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3자(세무서)를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비록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통해 세무조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결론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실제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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