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8

형사판례

내가 시킨다고 믿게 만들어야 협박죄? 제3자를 이용한 협박, 그 기준은?

누군가에게 직접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를 가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할까?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즉 제3자를 시켜서 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지배' 또는 '영향력 행사'

다만, 단순히 제3자를 통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하는 사람이 그 제3자의 행동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두목이 조직원을 시켜 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경우, 두목은 조직원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인식도 중요!

또한, 협박을 받는 사람이 제3자의 행동이 협박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하는 사람이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런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섭다고 협박죄는 아니다!

만약 협박하는 사람이 제3자를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시적·묵시적 언행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면, 설령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이 무서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노1795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제3자를 통한 협박은 그 제3자에 대한 지배력이나 영향력, 그리고 상대방의 인식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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